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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의원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없나?

입력 2015-01-29 22:30 수정 2016-04-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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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여의도에선 "씨족 국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건데요,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앉히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항변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29일) 팩트체크에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우선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경우가 많죠?

[기자]

가장 최근 사례가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2년간 채용했는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문모 씨인데 실제로는 아들을 채용해 실제로 일을 했습니다.

송광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각각 딸과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썼고, 서청원 의원은 아들을 동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시키는 등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선 의원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게 맞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채용할 때 채용 공고도 내고 1, 2차 면접도 보지만 기준이나 평가방식은 전적으로 의원 마음대로입니다.

한 의원실에 이렇게 보좌관과 비서들 7명, 그리고 인턴 2명까지 총 9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연봉은 급수에 따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7149만원,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2880만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제일 높은 4급이면 정부부처 과장급이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저 인건비는 물론 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런데 저렇게 하고 나면 저게 중요한 경력이 돼서 크게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기자]

한 시민단체가 2011년부터 3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국회공무원 800여 명을 봤더니, 현대차나 SK, KT 같은 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214명이었고, 국가기관에 120여 명, 또 재단과 협회, 대학 등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력에 유리한 부분이 있나 현직 보좌관에게 살짝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

[모 국회의원 보좌관 : (보좌관 생활이 경력에 도움되나?) 당연히 도움되죠, 그거야. 당연히 도움되죠. 모르는 사람 뽑는 거보다 아무래도 정무기능과 정책기능을 동시에 해본 사람 뽑는 게 낫겠죠. (요즘 전문직 출신들 많이 지원하나?) 우리 사무실에도 변호사 출신이 이력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어떤 의원실은 너무 스펙이 좋으니까, 고시를 합격하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스펙이 너무 좋다고 해서 퇴짜 맞은 경우도 있어요.]

[앵커]

예를 들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보좌진을 모집했더니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왔다면서요. 그만큼 선망의 직업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접 국가 입법작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보좌관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현직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직 공무원 :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에) 자기 지역의 예산 좀 챙겨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또 그거에 대해서 안 해주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거나. 그래서 뭐랄까, 좀 암묵적으로 괴롭힌달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번에 취재한 공무원들이나 기업 대관업무 하시는 분들이 겪은 사례들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부러 금요일 밤에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국장이나 본부장을 토요일에 의원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 올릴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직원들 회식 때 불러서 계산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만들 때 공무원에게 대신 다 만들어 오라는 경우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세군요. 속칭 표현으로 세네요.

[기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오타까지 그대로 나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 부처의 과장은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기자보다 보좌관들이 더 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앵커]

기자도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모든 보좌관이 그런 것은 물론 아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기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능력 있는 친인척을 데려다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항변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보좌관 출신으로 최근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정치평론가 3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의원실 내에 친인척이 있으면 다른 보좌진들이 눈치를 본다" "결국 이런 경우 '갑질'에 익숙해지기 쉽다" 그래서 "전형적인 비선 정치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그거보다 더 큰 세비 삭감이나 불체포특권,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고 있고 이것마저도 안 되고 있고. 결국 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재하다 보니 이런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사, 의원 보좌진 중에 친인척 많다, 변칙 채용이다라는 내용인데, 1996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제기된 문제였다는 거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 취업난에 대한 소식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나 조카를 의원실에 우선 채용한다는 것, 충분히 특권남용일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측은 해당 수행비서관이 예비후보시절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선거를 도왔고, 근무기간동안 주말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수행을 도맡아왔다며 가장 고된 업무를 맡아준 것은 물론 여성의원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차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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