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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꼬우면 이직하라' 익명 글쓴이 고발…"명예훼손"

입력 2021-03-15 07:47 수정 2021-03-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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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는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창사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체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불붙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일부 LH 직원들의 조롱성 글이었습니다. "투기는 LH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글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LH가 결국 문제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는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의 직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표시돼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LH는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며 "게시자가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1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응을 놓고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LH는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글로 인해 회사 명예가 실추됐고, 현재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같은 징계 조치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 글의 게시자를 파악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블라인드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 "이용자가 다니는 회사를 인증하는 이메일을 곧바로 암호화하는 등 회원들의 데이터는 비공개 처리한다"며 "우리도 게시자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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