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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투기 확인 땐 농지 강제처분"…LH 후속조치

입력 2021-03-14 19:11 수정 2021-03-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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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투기 의심자들,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게 하고, 앞으로 LH 직원들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의심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나오면서 시민들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공분은 3기 신도시 문제에도, 또 다가오는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부터,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강제 처분도 시사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비농업인이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LH 직원도 이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비롯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토지 취득을 제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LH 직원들은 토지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 행위를 감시받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토지 보유 현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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