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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2-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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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인 만큼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시장의 아내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김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시장 부부는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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