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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갑질 폭언' 우울증…산재보상 길 열렸다

입력 2016-03-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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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 본사 방침이고요.) 알았다고. 본사랑 해결했다고. 니들 서비스에 대한 것은 니들이 해결하라고.]

작년 10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입니다. 외국에서 오래전 사온 물건을 무상수리해 달라며 반말하는 손님 앞에서, 점원들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작년 초에는 옷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며, 손님이 점원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이른바 '감정노동자'는 현재 5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들이 '갑질'에 시달리다 우울병 등에 걸릴 경우 산재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갑질 자체가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손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정신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기준에는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뒤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폭언과 폭력을 수시로 겪는 감정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15일) 적응장애와 우울병도 산재 기준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들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업도 늘어납니다.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포함돼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기사도 보험료만 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재보험이 불가능했던 11만 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통업계 종사자 3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고객으로부터 괴롭힘당해도 적절히 해결할 제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감정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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