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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특검 임명권 주장, 공정수사 의도 없는 것"

입력 2014-07-27 16:34

특검보 파견 요구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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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파견 요구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

여 "야당 특검 임명권 주장, 공정수사 의도 없는 것"


새누리당은 27일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관련,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지명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진정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면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하겠는 주장은 철회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건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돼 일반 검찰에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어느 특정 정파에서 임명·선정·추천해서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의견을 반영하거나 특정 정파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이 출범한다면 결국 공정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애당초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더 나아가 불공정한 수사를 처음부터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며 "특검을 어느 정파에서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이런 주장을 철회한다면 내일이라도 특검 임용, 조사위원회 출범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보가 어느 기관에 파견간다면 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송두리 째 훼손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라며 "특검보가 조사위원회에 파견간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보가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업무협의차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협조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정도 수준에서 여야 타결점을 이룰 수 있다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지원·보상 문제는 제외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특법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니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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