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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고? '국민연금 수령 68세' 검토 논란

입력 2018-08-11 20:36 수정 2018-08-1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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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낸다는 건데 아예 연금 받는 시기를 현재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안정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9%인 보험요율을 최소 1.8~4%p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33년에는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2048년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늦게 받도록 하는 겁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의 경우 연금 수급의 기회가 일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은퇴 이후 얻는 적은 소득에서도 보험료를 떼야 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재정 개편안이 전해지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관련 청원은 오늘 하루만 300건이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안은 정부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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