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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상표권 수수료 챙긴 '회장님'…대림 이해욱 고발

입력 2019-05-03 08:45 수정 2019-05-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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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총수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호텔 계열사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넘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호텔의 상표권은 대림산업이나 오라관광이 아닌 '에이플러스디'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과 이씨의 아들 동훈 씨가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래드라는 상표를 개발한 것은 대림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표권은 에이플러스디가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2년 6개월간 31억 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수수료율도 하얏트나 힐튼 등 해외 유명 호텔체인이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 대가로 받은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공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서비스가 없는데 마케팅 분담금을 준 것이죠.]

공정위는 이 회장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대림 계열사에는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림그룹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측은 개인회사 지분을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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