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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치맥' 회식 끝?…법인카드 사용제한 논란

입력 2015-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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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다니는 오상식 차장과 장그래 사원은 팀 화합 회식을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치맥, 치킨에 맥주인데요.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또 힘차게 내일을 달릴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오상식 차장은 자연스럽게 법인카드를 꺼내듭니다.

어? 잠깐! 오차장님! 모르셨어요?

이제,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법인카드로는 치킨집에서 결제를 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만 경영을 막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법인카드 사용지침 개정안 때문인데요.

기존에 제한됐던 룸싸롱과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 치킨집, 막걸리집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한 겁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싼 포장마차나 치맥 회식도 어렵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법인카드의 방만한 이용을 막으려고 영세업체를 추가한 것이 취지에 맞느냐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공공기관 주변의 영세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300여 개의 공기관, 그곳에서 일하는 27만여 명의 고객들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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