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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2018년 시행? 법원 가처분 결정 막으려는 궤변"

입력 2016-12-26 14:20

26일 금융노조 성명서

"법원에 시급성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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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노조 성명서

"법원에 시급성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2018년 시행? 법원 가처분 결정 막으려는 궤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발송한 것과 관련, 금융권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앞서 14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2018년부터는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26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사측에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2018년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1월부터 금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는 법적 공방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고 금융노조는 보고 있다. 법원이 노조의 성과연봉제 가처분신청을 용인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노조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부 등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이제 와서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성과연봉제에 의한 보수 차등지급은 내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말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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