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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환불 거부, 직구 피해 느는데 '보호망' 미비

입력 2014-1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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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경우에도 피해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할 법적 보호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주부 정모 씨는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합니다.

20만 원대 제품을 반값에 판다길래 서둘러 입금했지만 제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모 씨/피해자 : 돈 받아내고 잠적하고…. 피해 보상받은 건 없어요.]

해외 직구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아예 다른 제품이 도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실제로 2년 전 한 해 1180여 건이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18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구제를 받는 비율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배윤성/한국소비자원 팀장 :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환불 규정, 취소 규정 등이 해외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처음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만든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법적 보호망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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