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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부당외압 있었나…무혐의 배경도 재수사

입력 2019-03-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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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뇌물 혐의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도 내일(25일) 재수사를 요청할 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2차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나 검찰 윗선이 부당한 압력을 준 결과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수사가 이뤄지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처음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두고도,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고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질 조사를 안 했습니다.

2014년 자신을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고소로 2번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때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봐주기 수사'로 의심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도 최종 결정되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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