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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권' 칼 빼든 정부…김학의·장자연 사건 새 국면

입력 2019-03-19 20:10 수정 2019-03-19 23:59

진상조사 두 달 연장…"필요한 부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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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두 달 연장…"필요한 부분 수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두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이들 비리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 수사권'이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19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의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도 이번에야말로 명백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늘어난 두 달 동안 추가 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새로 파악한 의혹이 있고, 그와 관련된 2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답조차 하지 않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소환도 가능해집니다.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해 과거사 논의가 반복되도록 하지 않겠다면서 효과적인 재수사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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