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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으로 날벼락 맞은 피해자들 '보상'은?

입력 2012-08-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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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으로 날벼락 맞은 피해자들 '보상'은?



#사례 1, A씨는 병원 주차타워에 차를 세웠다가 시설이 일부 무너지는 바람에 차가 파손됐다.

#사례 2, B씨는 인근 교회 종탑의 벽돌이 집을 덮쳐 숨졌다.

#사례 3, C씨는 길을 걷다가 날아온 간판에 머리를 맞았다.

모두 태풍 볼라벤으로 광주에서 생긴 안타까운 일들이다.

이 가운데 시설물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가해자는 시설물 소유자가 아닌 태풍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억울한 일이지만 법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시설물 설치·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그 입증도 피해자의 몫이다.

시설물이 낡아 태풍에 파손이 예상됐는데도 보수를 게을리하거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따져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사람들만 이중의 부담을 질수도 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인재적 성격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치료비, 위자료,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분 등을 받게 되지만 국내에서는 위자료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은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얘기다.

한편 주차타워가 무너진 병원은 파손된 차량 5대가 당직자 등 직원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일부를 보상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종탑 벽돌이 무너진 교회 측에서도 B씨의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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