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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는 천문학적…보험 가입은 '미미'

입력 2012-08-29 14:50

전남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률 3.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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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률 3.5% 불과

태풍 '볼라벤'으로 전남 완도와 진도, 고흥 등 남해안 수산물 양식장이 초토화된 가운데 대다수 어민이 재해보험에 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나 사과 등 농작물 보험 가입률은 품목에 따라 60~90%에 달하지만, 수산물은 5%에도 밑돌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어민들에 따르면 수산물 양식보험에 가입한 도내 양식어가는 모두 273 어가로 전체 대상 8천962 어가의 3.5%에 불과했다.

넙치가 179어가 중 27 어가가 가입, 15.1%로 가장 높았으며 해상 가두리(어류)는 8.5%, 전복은 3.6%에 그쳤다.

가입 대상이 3천114 어가에 달하는 김은 단 한 어가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전복은 4천619 어가 가운데 단 164 어가만이 가입했다.

올해 어민들이 낸 보험료는 13억 2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 등 79%를 제외한 자부담은 2억 7천800만 원이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넙치와 전복, 김 등 5개 품목에서 참돔, 돌돔, 감성돔 등 1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수산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9년부터 넙치와 전복 등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됐다.

하지만 가입률이 낮다. 어민들이 재해 시 정부의 복구 지원비에 의존하고 소멸성 보험인 데다 시설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 자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 미가입 어가들은 농어업 재해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는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 복구비는 치어나 치패(稚貝)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식어류(돌돔)는 성어 기준 1천400원, 전복은 770원에 불과하고 상한액도 5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출하를 앞둔 전복의 시가가 최소 3천~4천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어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큰 재해가 있을때마다 보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도비까지 지원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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