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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0-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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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서 벌목작업 60대 사망

어제(1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대구 섬유공장 창고 화재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구 달성군의 한 섬유 공장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창고 내부와 자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3.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무죄

지난 1983년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 5명이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감금이나 고문에 의한 자백 진술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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