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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 앞둔 '존엄사법'…'미인증 의향서' 혼란 우려

입력 2018-01-24 21:23

비인증 기관서 작성된 의향서 최소 15만장
가족 없거나 동의 못 받으면 연명의료 중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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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증 기관서 작성된 의향서 최소 15만장
가족 없거나 동의 못 받으면 연명의료 중단 못 해

[앵커]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석 달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동안 말기 환자 107명이 연명치료 중단 또는 거부 서류에 사인을 했고 실제로 54명은 존엄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꽤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인증받지 않은 단체나 기관이 연명의료중단계획서를 보관해준다면서 돈까지 받아온 것으로 JT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이런 계획서가 15만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의료의향서 접수를 받는다는 한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화면에 나온 질문에 답을 쓰면 완성되는데 평생등록을 해주겠다며 5만원을 요구합니다.

10년간 보관해주고 1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단체 요청이 있으면 출장을 나와 의향서를 걷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연명의료를 안받겠다는 의향서는 인증 기관에서 전문가 상담 후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비인증기관 관계자 : 지금까지는 (후원금도 받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기왕이면 새로운 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 게 괜찮죠.]

취재결과 이렇게 무단으로 작성된 의향서가 최소 15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며 쓰는 연명의료계획서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이 미리 서류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혼수상태에 빠지면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못찾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환자는 연명의료를 계속 해야합니다.

또, '윤리위원회'나 전담 의사도 따로 둬야해 말기환자가 많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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