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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임종기준 불분명…법 시행 후 혼란 우려"

입력 2017-11-29 15:44

법조계·의료계 "악용하거나, 환자와 의료진 간 오해 없게 세부내용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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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료계 "악용하거나, 환자와 의료진 간 오해 없게 세부내용 손봐야"

"존엄사법, 임종기준 불분명…법 시행 후 혼란 우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적인 법률 기준이 아직 부족해 이대로라면 법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의미와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윤동욱 변호사, 한국생명윤리학회 구영모 회장(울산의대 교수) 등 연명의료 관련 법조계·의료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한 달 동안 본인과 가족의 뜻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함으로써 합법적 존엄사를 택한 환자는 총 7명이었다. 또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천197명이었다.

아직 시범사업 중이지만, 법조계는 이 법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인데 임종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예를 들어 대뇌 손상으로 의식이 없고 운동기능은 상실했으나, 자력으로 호흡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또 말기 환자 중 어떤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임종 과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행한 담당 의사가 나쁜 의도로 법을 악용했을 때 처벌 기준을 완화해 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벌칙 조항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며 "다른 죄와 비교했을 때 연명의료결정법의 처벌 수위가 낮게 책정된 점은 입법 과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설명하고, 작성해야 할 직종의 범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영모 회장은 "임종 상태에 접어든 환자와 가족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을 때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법으로 이 부분을 규정해야 진료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또 임상윤리자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 회장은 "임상윤리자문서비스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정부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법 시행 후 환자와 의료진 간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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