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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장의 60초 P.S.] '존엄사법' 시행…우려 막으려면

입력 2017-10-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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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오랜 논란을 거친 만큼 우려의 시선 또한 남아 있습니다. 존엄사를 악용하거나 진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을 보완책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겠고요, 그런 기반 하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를 주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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