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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폐 이식 첫 사례…'빗장' 푼 장기 이식·유전자 치료

입력 2018-01-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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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던 장기 이식과 유전자 치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기술 발전을 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아산병원은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일부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부모의 양쪽 폐 일부를 각각 떼어내 희귀병으로 망가진 딸의 폐 대신 이식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에는 공장에서 팔을 다친 30대 남성이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으로부터 왼쪽 손을 이식 받았습니다.

모두 국내 첫 사례로 눈길을 끌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법으로 13개의 장기나 조직만 이식할 수 있게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는 신장과 간, 골수 등 6개로 폐는 빠져있습니다.

때문에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으려고 환자들은 평균 4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승일/서울아산병원 교수 (생체 폐 이식 성공) : 부모 의지도 강력하고 환자 대상도 적절하고, 그냥 있다가는 (이식)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불법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장기 종류에 상관 없이 윤리위원회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이식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팔이나 발, 얼굴도 가능하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밖에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같은 치료법이 없는 병으로 제한했던 유전자 치료법 연구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계는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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