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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고영태 법정 나오면 헌재 출석요구서 전달"

입력 2017-02-03 16:03 수정 2017-02-03 16:03

朴 측, 헌재에 조우송달 신청…헌재, 중앙지법에 가능성 타진
검찰, 최순실 등 6명 증인신문조서와 녹취파일 보내달라 헌재에 요청
朴 측, 위재민 변호사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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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헌재에 조우송달 신청…헌재, 중앙지법에 가능성 타진
검찰, 최순실 등 6명 증인신문조서와 녹취파일 보내달라 헌재에 요청
朴 측, 위재민 변호사 추가 선임

박 대통령 측 "고영태 법정 나오면 헌재 출석요구서 전달"


박 대통령 측 "고영태 법정 나오면 헌재 출석요구서 전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를 몰라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건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3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는 6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고씨를 이날 현장에서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달라는 조우송달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고영태 조우송달 신청과 관련해 헌재 사무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고씨는 지난달 17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고씨 등 소재불명 상태인 증인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증인으로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은 오는 6일까지 고씨에 대한 주소 보정이나 추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헌재는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관여한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2000여개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송부촉탁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씨의 형사재판과 수사에 필요함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와 녹취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증인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6명이다.

헌재는 조만간 재판관회의를 열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녹취파일을 보낼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 녹취파일을 보낸 바 사례도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시사하는 '중대 결심'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위재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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