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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연장' 불허에…우병우, 1년여 만에 석방

입력 2019-01-02 21:08 수정 2019-0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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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 풀려납니다. 당시 청와대 실세로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통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상태였죠.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석방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자정에 풀려났는데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네, 우병우 전 수석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시작으로 모두 3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그해 12월 구속됐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것인데요.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2년 6월과 1년 6월 등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끝날 때마다 재판부에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지난해 6월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석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연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우 전 수석은 자정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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