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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보석 신청' 기각…"피해자에 위해 우려"

입력 2018-10-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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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변 씨가 여전히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는 지난 5월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JTBC 관계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변 씨는 최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자신을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 씨가 혐의를 반성하거나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위증을 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든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와 6호입니다.

3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이고, 6호는 피고인이 재판 관련자나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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