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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강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 344일 만에 석방

입력 2018-11-15 10:11 수정 2018-11-15 10:13

형기 채우고 출소…심경 묻자 "죄송합니다" 답변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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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채우고 출소…심경 묻자 "죄송합니다" 답변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진행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장시호 씨가 오늘(15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장씨는 삼성 등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3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장시호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

무릎을 덮는 긴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가 있은 지 344일만입니다.

출소한 심경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기자들의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최순실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장씨는 정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 6개월로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가 2심 선고에 따른 형을 모두 살았다며 구속취소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석방된 장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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