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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임 병장 구속영장 청구…군 대처 논란은 계속

입력 2014-07-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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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OP 총격 사건을 일으킨 육군 22사단 임모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속도가 붙겠지만, 수색대 간 오인사격 등 군의 미숙한 대처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22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육군 8군단 검찰이 GOP 총격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4일) 오후 육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집중적인 범행동기 조사와 현장검증 등이 가능해져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군의 사건 발생 이후 허술한 대처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대장 김모 중위 부상 당시 군 당국은 임 병장과 수색대 간의 총격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수색대 병력 간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번복해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제 오전에서야 이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에는 수색대 간 총격전 직전까지 인근 주민이 작전 현장을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자칫 교전 도중의 유탄에 맞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색대 추격 과정에서 임 병장을 6차례나 마주치고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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