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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체육계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특별단속

입력 2019-02-20 13:38

가명조서·경미범죄 면책제도 등으로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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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경미범죄 면책제도 등으로 신고자 보호

경찰, 응급실·체육계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특별단속

병원에서 벌어지는 의료진 대상 폭력이나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체육계에 잔존하는 체벌·가혹행위 등 일상 속 폭력이 문제가 되자 경찰이 6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 4일부터 5월2일까지 이같은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대학 선후배 간 음주 강요·얼차려·회비 명목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체육계 지도자가 교육·훈계를 명목으로 선수를 체벌하는 행위, 영세업소의 탈법·불법행위를 꼬투리 잡은 금품 갈취나 폭행·협박, 영세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상습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감사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범죄 예방부터 수사와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중대 사건은 종합·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규명하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가벼운 사건도 피의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도를 따져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한다.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가 고객·학교 선배 등이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 특별단속 돌입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3월3일까지 사전 첩보수집 기간을 둬 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한다.

신고자 조사에서는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며, 각종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형사·행정처분을 면제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한다.

신고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고를 접수하며, 의료기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점에 익명 신고함도 설치한다.

피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법률·의료전문기관을 연계하고,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책도 마련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며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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