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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살해, "예고된 비극"…의료인 안전 대책은?

입력 2019-01-02 08:53

출연 :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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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경찰, 의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흉기 등 '계획범죄' 의심 정황은?

 
  • 오늘 '사인 규명' 부검 진행…배경은?

 
  •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하면 '처벌'은?

 
  • "예고된 비극"…정신질환자 관리·대책 시급

 
  • 피의자 '심신미약' 파정 시 감형은?

 
  • 비상벨·금속탐지기 등 안전 장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의료진 대상 범죄 논란

고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신 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의사 살해' 30대, 진술 오락가락…경찰, 구속영장 신청
  • 비상벨조차 없는 병원도…'속수무책' 정신과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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