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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상태서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2-12 08:08 수정 2019-02-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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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상태에서 60대 여성 택시 운전사를 마구 때리고 달아났다가 자수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상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에게 맞은 여성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모 씨/피해 운전사 : ○○○에 산다고 그랬어요.]

앞서 조수석에 탔던 40세 남성 김모씨가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야, 이 앞까지만 가자고 했잖아! 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가 도주한 곳부터 택시를 탈 때 말했던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검거 직전, 가족의 설득으로 16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관계자 : 화가 좀 나 있어요. 택시가 안 잡히고 하니까. 또다시 그냥 욕을 하면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김 씨에게 맞은 62세 운전사는 폭행 피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A씨/피해 운전사 딸 : 몇 년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당시) 저희 엄마는 타박상 정도였고 저희 엄마를 말리던 다른 분이 많이 다치셔서…]

경찰은 김 씨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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