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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식 식판서 바퀴벌레"…방역신고도 안해

입력 2018-04-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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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반장]

고용노동부가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 경찰 공정위 법무부, 이제 고용노동부까지… 이러다 전 중앙부처가 다 달라붙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아휴, 정말 5개 기관이 조사를 하면 숨겨졌던 사실들이 안 드러날 수가 없겠네요.

[이서준 반장]

더 황당한 일도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지난 2월 방콕발 인천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식사 도중, 식판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승객이 직접 그걸 잡아서 승무원한테 건네줬다는 거죠.

[최종혁 반장]

승무원이 휴지를 들고 사라진 뒤 잠시 후 사무장이 나타나서 사과도 했다는 건데요. 이 경우 회사 측이 당국에 방역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 승객이 그걸 따지니까 피해보상 차원에서 비행기 모형을 주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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