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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 기소

입력 2018-1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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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윤씨는 박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오후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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