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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사고 46일 만에…윤창호 씨 끝내 숨져

입력 2018-11-09 20:52 수정 2018-1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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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윤창호 씨가 오늘(9일) 오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46일 만인데,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빈소에 있는 윤 씨의 친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웃음 짓던 카투사 군인 22살 윤창호 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지 46일 만인 오늘 오후 2시 35분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혹시 깨어나지 않을까 실낱 같은 희망으로 밤낮 곁을 지킨 가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쏟으며 비통해 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아들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만 하염없이 어루만집니다.

현역 군인이었던 윤 씨의 빈소는 오늘 오후 국군부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장례일정은 유족과 군 당국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26살 박모 씨에 대한 처벌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박 씨는 당초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였지만 창호 씨가 숨지면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죄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사망 시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이달말쯤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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