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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그늘·휴식' 원칙인데…땡볕 속 '무방비 노동'

입력 2018-07-24 20:24 수정 2018-07-2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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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폭염 속으로 들어갈텐데, 문제가 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몸을 그대로 드러낸 채 일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이 적당히 쉴 수 있는 그늘진 쉼터를 갖춰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철근 구조물 사이에 나무판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결국 쇠막대를 쌓은 곳 위에서 잠깐이나마 쉽니다.

폭염 속에서 일할 때는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서울 시내 공사장을 가봤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 안에 숨어서 옷을 벗고 땀을 닦고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 38분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피하거나 작업량을 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 아래 현장을 보시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 기간 내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늦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근무해도 늦는데…]

지난 17일 전북 전주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반성용/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지부장 : 33도만 넘어도 현장에선 숨도 못 쉴 정도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더우니까 오늘 좀 쉬자' '조기 퇴근을 하자' 했는데도…]

민주노총은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 규칙적으로 쉰다는 노동자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며 사업장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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