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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택한 검찰 '영상녹화' 포기…"진술 부담 안주려"

입력 2017-03-21 18:23

녹화하면 진술 거부하거나 모르쇠 일관 가능성
진전된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피의자 영상녹화 없이 조사하는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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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하면 진술 거부하거나 모르쇠 일관 가능성
진전된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피의자 영상녹화 없이 조사하는 경우 다수"

실리 택한 검찰 '영상녹화' 포기…"진술 부담 안주려"


실리 택한 검찰 '영상녹화' 포기…"진술 부담 안주려"


실리 택한 검찰 '영상녹화' 포기…"진술 부담 안주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영상 녹화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 협상 결렬 요소로 작용한 바 있다.

2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 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사 대상이 피의자 신분일 경우 영상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영상 녹화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영상 녹화를 고집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대면 조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영상 녹화 거부 방침을 고수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측 거부로 한 차례 대면 조사가 무산되자 1차 협상에서 양보했던 영상 녹화 방침을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수했다. 1차 대면 조사 무산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과 진술 태도 등이 고스란히 남게되는 영상 녹화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다. 결국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이 같은 과정을 목격한 검찰은 이미 대면 조사가 성사된 상황에서 영상 녹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는 영상 녹화를 고집하기보다는 일반 조사 형태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검찰은 영상 녹화가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검찰 관계자는 "영상 녹화를 할 경우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좋을지, 진술을 받는 것이 좋을지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민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피의자를 영상 녹화 없이 조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 경우 피의자가 진술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과 변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하면 조사 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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