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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재추진…다시 불붙은 서민증세

입력 2015-01-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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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시도했다 실패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올리기를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폭탄까지, 연초부터 세금 오르는 얘기에 국민들의 불만도 오르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불씨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평균 4600원 정도인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영업용 자동차세는 최대 10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정 장관은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므로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허락을 받았다"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밝혀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세금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세금을 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강력히 요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올려달라는 것은 지자체의 계속된 요구였기 때문에 정 장관이 추진 의지만 밝힌 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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