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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구형 결정타는 '뇌물'…박근혜 재판, 남은 쟁점은?

입력 2018-02-28 08:31 수정 2018-0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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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검찰이 어제(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형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밝힌 중형 구형의 이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 구형

  • 징역 30년 구형, '뇌물수수' 결정적

  • 박 전 대통령 태도, 구형량에 영향은?

  •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눈물로 '최종 변론'

  • 박근혜 1심, 4월 6일 선고…쟁점은?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인정 돼

  • 박근혜 1심 선고…생중계 여부 '관심'

  •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있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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