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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후 논고 시작점에도 '최순실 태블릿'…중대 증거로

입력 2018-02-27 20:14 수정 2018-02-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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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이 됐던 것은 저희 JTBC가 보도한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최후 논고에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내용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국민에게 알려졌는지 얘기했고, 이어서 검찰은 과학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도 최 씨가 사용했다는 점이 검증된 최 씨의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실상을 알리는 출발점뿐 아니라 마무리 국면에서도 태블릿PC가 중대한 증거가 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보고 문건들이 비선 실세로 주목받던 최순실 씨에게 유출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됐고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됐다."

오늘 검찰은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 PC 보도를 언급하며 최후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강조하던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태블릿PC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범행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진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 씨의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 등에 따라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각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 씨의 태블릿 PC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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