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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지울 수 없는 오점"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2-27 20:09

최순실보다 5년 높은 구형량…'유기징역' 상한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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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보다 5년 높은 구형량…'유기징역' 상한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앵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버지에 이은 2대 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따라붙던 수식어들이죠. 그러나 '국정 농단'의 정점으로 탄핵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뒤 물러났고 오늘(27일) 1심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심 재판은 4월 6일 선고 공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형 내용을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의 정점이자 책임자'로 지목하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자 우리 형법이 규정한 유기 징역의 최고 형량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의 핵심 가치를 유린하고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돼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경제 권력자들을 은밀히 만나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상을 호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국정 농단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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