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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4명 거부한 윤석열…"기피신청권 남용" 기각

입력 2020-12-10 20:03 수정 2020-12-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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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에 들어간 징계위원들이 이 신청을 판단하는 걸 놓고도 양측의 논리가 완전히 달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절차에 대해 따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변호인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그 부분은 국민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위가 시작하자마자 절차상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한중 위원장 대행, 안진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다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 절차를 위해 1시간가량 진행하다 중단됐고, 오후 2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던 심재철 검찰국장만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양측의 논리가 완전히 달랐던 걸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4명에 대해 공통의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만큼 4명 모두 의결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징계위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는 이런 윤 총장 측의 신청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는 등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 기피 신청 부분 역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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