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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수사, 서울고검 배당"…법무부 "유감"

입력 2020-12-08 19:1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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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8일)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고검이 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법무부는 이건 윤 총장 지시와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실제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

열차가 달려오는 철로에 누워서 누가 더 오래 버틸지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목숨을 걸고 맞서는, 보통 경제학에선 이를 '치킨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마치 이와 같은 형국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사실상 결정 짓게 될 징계위원회를 모레 오전 10시 30분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죠. 윤 총장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을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추-윤 갈등,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징계위에 안팎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먼저 윤 총장이 꺼내든 카드는 법무부의 징계위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또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 각 1명씩인데요. 다시 말해 추 장관이 원하는, 소위 '뜻'이 맞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을 때 법무부 측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사 (지난달 30일) : 사실은 이 사건은 이틀 후면은 지금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을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뭐 하러 직무 복귀를 시키느냐, 어차피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내릴 텐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저는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갑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징계위원, 법무부 차관의 발언과는 일면 모순된 측면이 있죠.

두 번째 변수는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 3일)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검은 법무부가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대해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 사례로, 징계위 핵심 사안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수 경위를 들었는데요.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허 3과장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보고했는데, 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는 수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서울고검이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조남관 차장검사, 한때는 '추미애 라인'으로도 불렸던 익숙한 이름이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30일) : 현재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음성대역) :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해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법무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판사들이 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단도 변수인데요.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당 안건을 상정해 9시간에 가까운 격론, 총 7차례의 표결을 진행했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자칫 법관회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재판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추 장관 입장에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관들의 공개 지지를 얻지 못한 셈이 됐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 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위 외적 변수 중 하나로는 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가 있는데요. 오늘 검찰이 실제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과 술자리를 주선한 이 모 변호사, 술값을 계산한 김봉현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당시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은 총 5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엔 검사 2명이 더 있었는데요. 이들은 11시 전에 먼저 귀가해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백만 원 이하로 줄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술값 총액을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 55만 원 뺀 뒤 참석 인원 5명으로 나누면 인당 술값이 백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자체적으로 징계는 이뤄진다고 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10월 22일) :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했고요. 저는 지금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든지…]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 폭로 후 "검찰 측이 먼저 술자리에 관해 물었고, 술 접대 내용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담당 검사와 사건 관계자,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10월 22일) :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 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윤석열 징계위 D-2…대검 "'판사 사찰 의혹' 서울고검이 수사", 법무부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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