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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물밑 개점·신축 추진 '활발'

입력 2012-12-02 12:05

홈플러스·이마트·코스트코 움직임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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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이마트·코스트코 움직임 속속 드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점제한 시점에 앞서 서둘러 건물 신축허가를 받거나 점포 등록을 추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2일 유통업체와 지식경제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마트는 잇따라 건물을 짓거나 신규 매장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의 출점제한 문제가 논의된 지난달 15일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입점계약·점포 등록 등을 마친 '기(旣) 투자 점포'는 원칙적으로 출점 제한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먼저 홈플러스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연면적 2만6천여㎡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허가를 지난달 17일 받았다.

홈플러스는 노는 땅을 가구단지로 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건축허가는 `판매시설'로 받았다.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대형마트로 사용할 수 있다.

10월12일에는 홈플러스 대구 남산점의 등록을 신청했다.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0만9천여㎡ 규모를 활용해 2014년 7월에 대형마트를 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과 협의 없이 세운 자체 상생계획을 제출해 보완 명령이 내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 역북동에 판매시설용 지하 2층·지상 6층·연면적 4만1천600여㎡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같은 달 20일 이 건물의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허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판단하게 돼 있는데 3일 뒤 홈플러스가 심의 신청을 취하했다.

허가 신청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이마트[139480]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이마트 풍산점을 열겠다고 11월9일 신청해 같은 달 21일 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1천여㎡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2014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중소상인의 반발 속에 점포 등록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9일 천안에 연면적 3만여㎡의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 일주일 만에 `내년 8월 영업을 개시하겠다'며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했다.

올해 10월초 충남·천안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한 상태라서 이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다시 신청하라는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구성원이 아니지만, 지경부는 코스트코를 조만간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들 점포의 신축 및 개점에 대해 이미 일정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출점제한 예외 대상인 `기 투자 점포' 분류를 주장할 예정이어서 추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내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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