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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유통법 강행 무리…상생협의회 강화"

입력 2012-11-22 11:27

법개정 사실상 무산 전망…전통시장 끌어들이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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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사실상 무산 전망…전통시장 끌어들이기 집중

22일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되자 대형 유통업계는 "당연한 일"이라며 일제히 가슴을 쓸었다.

그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롤러코스터' 수준의 우여곡절을 거쳐왔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상생방안을 내놓은 다음날인 16일 한층 강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전격 통과했고, 이어 닷새만에 법사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 상인연합회는 발전협의회 탈퇴를 선언했고 대형마트가 중심이 된 체인스토어협회는 법 개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들마저 집단으로 반발했고,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도 발전협의회가 구성된 마당에 법 개정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민생법'으로 여야가 법 개정을 합의 추진하던 모양새가 어그러지며 새누리당이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며 '일단 멈춤' 상황에 이르렀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질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이 모임을 중심으로 자발적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관계자는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유통법 개정이 어떻게 된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추세라면 대선 전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통해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현재 같은 구조에선 영업 규제를 강화해 봤자 외국계 인터넷 쇼핑업체나 유통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하다못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면 실제 중소상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가는지, 소비자 불편은 없는지 조사라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 유통법을 만들 당시하고는 여론 상황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상생 방안까지 나왔는데 더 강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계는 일단 다음달로 예정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상인연합회를 설득해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당장 관건이다.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협의회에서 발전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협의회가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면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사는 "상인연합회를 다시 불러들이는 게 중요한데 결국 지경부의 역할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선 정부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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