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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안 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입력 2015-01-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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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미인대회 출신의 30살 김모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오모 씨를 공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기업 사장 A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30억을 내놓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남자친구와 함께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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