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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악성 체납자' 유치장 보낸다…친인척 계좌 조회도

입력 2019-06-05 20:12 수정 2019-06-05 22:47

실명공개 망신으론 꿈쩍 않는 체납자…초강경 대책
여권 없는 고액체납자도 미리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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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공개 망신으론 꿈쩍 않는 체납자…초강경 대책
여권 없는 고액체납자도 미리 출국금지 조치


[앵커]

'1.1%' 해마다 공개되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입니다. 밀린 세금이 100조 원이 넘는데 14년 동안 불과 1조 원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명단만 공개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정부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오늘(5일) 초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면 최대 1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친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뒀는지 6촌까지 계좌를 살펴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꺼낸 가장 강력한 카드는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대 1달까지 가두는 제도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때 내리던 처벌을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 낼 돈이 있으면서 1억 원 이상을 3년 넘게 안 내고 버티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국세징수법을 바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은항/국세청 차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친인척 계좌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체납자의 계좌만 볼 수 있지만 배우자와 6촌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본인 뿐 아니라 재산을 숨기는 것을 도운 사람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일상 생활도 불편해집니다.

앞으로는 여권이 있는 고액 체납자는 물론 여권이 없어도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습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자마자 해외로 빠져나가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세를 10번 이상 내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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