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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잡으려 친척 계좌까지?…'사생활 침해' 우려도

입력 2019-06-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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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칼을 빼든 것은 밀린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비싼 집에 살고, 외제차를 모는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만 3만 5000명이 넘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일부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단속반 : 문 안 여시면 이거 문 열고 들어갑니다.]

고액 체납자 A씨는 이혼한 부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인형 밑에서, 안방 옷장에서 현금과 귀금속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7400만 원을 찾아냈지만 아직 못 거둔 세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상습·고액 체납자만 3만 5000명이 넘습니다.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안낸 이들입니다.

15년째 2000억원이 넘는 증여세 등을 내지않은 전직 대기업 총수, 양도세를 내지 않은 전두환 씨도 명단에 있습니다.

올 들어 4달간 3100여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했지만, 받아낸 세금은 체납액의 11% 수준인 약 7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불가피하지만 논란도 예상됩니다.   

계좌조회 대상을 친인척으로 넓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체납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계좌를 들여다 볼 경우 자칫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을 가능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국세청 징세과장 : 친인척 계좌로 이전됐거나 은닉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게 확인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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