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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혹행위…군기 빠진 군 간부

입력 2014-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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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등으로 군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군부대 간부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거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 기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전남의 한 군부대 장모(28) 중위와 광주 모 군부대 심모(33) 대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장 중위는 지난 24일 오전 5시37분께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광주 동구 한 병원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에는 광주 동구 남광주역 인근 도로에서 심 대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99%(위드마크 적용)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군은 지난 4월 군 규율을 위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과 성폭행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으나 장 중위 등은 전 군에 내려졌던 금주령이 지난달 중순 풀리자마자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6월말에는 육군 31사단 한 예하 부대의 대대장 윤모(42) 중령이 장병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윤 중령은 휴대전화 반입으로 적발된 장병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대신 벌을 주겠다며 부대 내에서 키우던 토끼를 막대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군 규정상 병영 내에서 동물 사육이 금지됐으나 윤 중령은 개와 오리, 거북이, 햄스터 등을 키워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윤 중령에 대해 지난 10일 근신 징계를 내리고 타 부대로 전출시켰다.

간부들의 음주운전과 규율 위반 행위가 잇따르자 군 근무 기강과 간부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예비역 4년차인 김모(27)씨는 "계급이 높으면 뭐든 허용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병사들만 처벌을 강화할 게 아니라 간부들부터 규율을 위반한 것에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최모(26)씨도 "군 간부들은 규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사실이다"며 "군대 안에서 계급에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묻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한 관계자는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인사진급을 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종교 강요 등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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