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된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구타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재판 관할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로 이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는 27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따라 오는 29일 10시로 예정된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는 "지난 26일 윤일병 사망사건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이 3군사령부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 달라는 취지의 관할이전 신청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3군사령부는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