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권익위 용역 보고서로 본 '김영란법'…예상 영향은?

입력 2016-05-11 21:38 수정 2016-05-12 00: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가혁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게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선물 수요가 그리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는데요.

아주 비관적으로 따져봐도 0.86%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시행 전에 선물이 100개가 팔렸다면, 시행 후 소비 위축으로 줄어들 판매량이 채 1개도 안 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두들 우려를 하는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선물 수요 감소 예측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게 0.0052% 감소할 것이라는 수치입니다.

정말 별 영향 없을 것이란 건데, 이 계산 방식을 보면 2014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 중 금품수수 혐의자가 전체 공무원 수의 0.06%인 것을 감안해서, 이 수에 취업자 수 대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비중 8.6%를 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아시다시피 언론인, 교직원 등 적용 대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금품수수 혐의자의 비중을 계산에 적용하는 게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어떤 기준을 세울만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기자]

일종의 시나리오를 적어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흔히 '소비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 시행으로 수반될 수 있는 소비 심리 위축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밖에 업종별 분석은 화훼산업만 담겨 있어 한우, 굴비 등 농축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병두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 저는 김영란법에 가장 강력한 일관된 찬성론자 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액이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현실을 재조사해서 현실 가액을 맞춰야 합니다.]

[앵커]

어찌 됐든 자신들이 통과시켜 놓고, 자신들이 다시 고치겠다고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용역 보고서 내용이 물론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사방법론이라던가 계산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법을 시행하고자 하려 하느냐, 안 하고 싶어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 불안전해보이긴 하더라도 당장 나타날 부정적인 요인 외에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시각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볼 때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고작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연평균 1인당 명목 GDP가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 0.65%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만큼, 거시적 관점에서 부패 척결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꼽힙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2010년 7조6658억 원에서 2014년 9조3368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업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개 접대비라는 것이 조금 음성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차라리 건전한 쪽으로 쓰도록 유도하자, 이런 법 시행을 통해서…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놓은 법이니까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단 시작해볼 만한 것이 아니냐. 다만 당장 나타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보안책은 당연히 얘기될 수 있는 거겠죠. 어떤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25개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한 국내산 선물세트 평균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명절 선물세트 비싼 편을 골라 본건데… 표고버섯, 잣 등은 5만 원이 넘고요, 한우갈비나 굴비 세트는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권익위 시행령안에 따라서 선물 상한가액 5만 원이 넘는 바로 이 품목들을 다루는 농축수산업계가 특히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접대비 등에 지출했던 비용을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임직원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앵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또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정부가 기업이 모두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금년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는데, 지금 시행령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안'이기 때문에, 아까 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일정 부분 손 볼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긴 하죠. 게다가 지금 위헌이냐 아니냐도 걸려있잖아요.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

[기자]

네, 일단 권익위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엽니다. 관련 업계나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작업에 나서고요.

말씀하신대로 한가지 변수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대한변협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을 내기로 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시행령 역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아무튼 이게 쉽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했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에서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듭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수정 논란…24일 공청회 예정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영란법 시행령 완화?…20대 국회 '뜨거운 감자' 예고 김영란법 다시 '태풍의 눈'…정치권, 개정 놓고 갑론을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