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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완화?…20대 국회 '뜨거운 감자' 예고

입력 2016-04-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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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으로 불리죠.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흘 전 이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까 우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렇다면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시행령이 어떤 내용들을 담게 될지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보완 문제는 20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촉구해놓고 개정 얘기를 한 대통령은 무책임하다"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

이틀 만에 정부가 시행령 완화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물가상승률과 농민,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을 언급하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식사나 경조사비 허용 금액이 참고 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두 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재논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는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보는 게 순서라는 입장입니다.

김기식 야당 간사는 "대통령이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촉구해놓고 이제 와서 개정하라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지만,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인 기준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전후해 "부패를 윤활유로 하는 성장은 없다"며 경제 위축 우려를 일축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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