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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주택대출…거치 최대 1년, 심사기준도 강화

입력 2016-01-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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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기 위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내일(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대출금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심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지금까지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대출 금액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이자만 내도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치 기간을 1년 이상 두기 어려워집니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커질 것을 고려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밖에 빚 갚는 능력을 평가할 때도, 신용대출 등 별도로 빌린 돈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함께 따지기로 했습니다.

대출 강화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대출 증가세는 이미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4조7천억원 넘게 늘었지만, 이번 달 28일까지는 2천5백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주택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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