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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년 전 드들강 살인사건 피고 무기징역

입력 2017-01-11 10:21 수정 2017-01-11 13:13

태완이법 시행 뒤 유죄 선고 첫 사례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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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시행 뒤 유죄 선고 첫 사례인 듯

법원이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사실상의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26일 검사는 같은 법정에서 "잔혹한 범행과 함께 살해된 피해자는 억울함 속 불귀의 객이 됐다. 유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다. 개전의 정도,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재판 과정에 검찰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의 밀접성 등을 들어 김씨의 유죄를 확신한 반면 김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과 맞섰다.

15년 만의 기소 과정에 감정을 담당했던 법의학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성폭행(검찰 전제) 뒤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폭행과 사망 시점이 밀접하다"고 증언했다.

즉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살인까지 실행한 것이 확실시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당시 피해 학생의 몸속에서는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2014년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법의학자들이 내린 감정 결과는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도 "맹세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태완이법 시행 이후인 2015년 말부터 드들강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초 김씨를 범인으로 다시 지목, 15년6개월여 만에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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